전세자금대출/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화보증
전셋집을 전전하다 보니 계약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약이 끝나는 시기가 되었네요. 전세계약을 연장하다 보니 전세계약 대출도 연장을 해야 해서 어마어마한 서류를 준비해 전세계약대출도 다행히 연장을 끝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띠링~" 들어온 한통의 문자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건 뭐지?? 잘 모르면 알아봐야지요~~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시행한다. 2.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방문 없이 전세대출 취급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 1/4 경과 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지방은 3억원..
살림초보
2020. 9. 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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