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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전전하다 보니 계약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약이 끝나는 시기가 되었네요.

전세계약을 연장하다 보니 전세계약 대출도 연장을 해야 해서

어마어마한 서류를 준비해 전세계약대출도 다행히 연장을 끝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띠링~"  들어온 한통의 문자

 

전세지킴보증 안내 문자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건 뭐지??  잘 모르면 알아봐야지요~~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시행한다.

 

2.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방문 없이 전세대출 취급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 1/4

   경과 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 보증      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3.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건물이며 소유권 권리침해(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가 없어야   

   한다.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해야 하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 가능하고 산정    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4.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까지이다.

 

5. 보증료율은 기준 보증료율 : 0.07%  (예: 임차보증금이 3억원이면 연21만원)

                          우대 대상 : 0.05% (예 : 임차보증금 3억원이면 연 15만 원)

                          대상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공사 청년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 공사                                    보증서 담 보 버팀목 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이용자

 

6. 보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방문작성서류 :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전세지킴보증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7. 보증금의 반환 청구절차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보증사고발생)  

 

-임차권등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성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을 등기하는것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                    접 등기신청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동 : 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                      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공사에 양도하는것으로 공사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채권양도계약 체결, 공사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알아봤으니

전세자금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해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야겠네요.

다들 굿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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